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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회칙
2012. 4. 12 제정
2013. 4. 18 개정
2014. 4. 17 개정
2016. 4. 26 개정
2019. 4. 23 개정
2020. 10. 29 개정
2022. 5. 19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교)간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교무학사에 관한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협의ㆍ연구 및 발표함은 물론, 회원 대학 간 세미나를 통하여 교무학사 제도의 개선, 정보의 교환,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대학(교)의 자주적 발전과 공공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대학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대학(교) 교무, 학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2. 전문대학(교) 교무, 학사 관련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 개발
3. 전문대학(교)의 교무, 학사정책 및 발전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4. 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의 연대강화
5. 교무학사관리(자) 양성 사업
6. 전문대학(교) 관할청에 대한 정책 건의
7. 기타 회장단에서 결의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전국 전문대학(교) 교무학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무학사 관리자 및 담당자로 한다.
② 해당 대학의 자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권리행사는 대표1인이 행한다.
③ 회원이 교무학사 관련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④ 명예회장은 당연자격을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총회 및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회 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 회 장 3인(개정 2019.04.23.)
5. 지 회 장 5인(지회별 1인)
6. 사무국장 1인
7. 총 무 1인
8. 감 사 2인
9. 자문위원 약간 명
10. 지회 부회장 6인(지회별 1인, 단 수도권은 2인)(개정 2020.10.29)
11. 지회 총부 5인(지회별 1인)
12. 고문 약간 명(신설 2019.04.23.)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회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지회장은 지회 회칙에 따른다. 다만 명예회장은 별도의 임기없이 종신으로 하며, 지회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지회장, 지회부회장, 지회총무은 지회 회칙에 따른다.(개정 2019.04.23.)
② 임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다. 이 경우 차기 총회까지 업무대행자가 임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2022.5.19.)
②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총무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개정2022.5.19.)
③ 사무국장, 총무 및 감사는 임원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임원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⑤ 삭제 (개정 2022.5.19.)
⑥ 고문은 임원 5년 이상 수행하고 나이 만50세 이상인자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 한다.(신설 2019.4.23.)
⑦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받아 회장단에서 다수결에 따라 선임한다.(신설 2019.04.23.)

제10조 (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 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④ 지회장은 각 지회를 운영하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⑦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문을 한다.(개정 2019.04.23.)
⑧ 지회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2. 삭제(개정 2022.5.19)
3.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부터 5월 사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기명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 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대학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분의1이상의 회원 대학에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전국 전문대학(교) 교무학사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교무학사 관리자 및 담당자로 한다.
② 해당 대학의 자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권리행사는 대표1인이 행한다.
③ 회원이 교무학사 관련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관련 업무 유지할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회장은 당연자격을 갖는다.

제 5 장 회장단

제16조 (회장단의 구성)

​회장단은 제7조(임원의 종류)와 같다, 단 자문위원 및 고문은 제외한다.
1. ~ 10. 삭제(개정 2020.10.29.)

제17조 (회장단의 기능)

​회장단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세미나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① 회장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회장단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단회의의 소집)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참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회장단회의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그 소 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단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장단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서면 의결 금지)

​회장단 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2조 (위원회 및 부서 설치)

​① 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부서설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6 장 지 회

제23조 (지회의 설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조직으로 지회를 설치한다.

제24조 (기능)

​지회는 해당 소재지 인접지역을 하나로 묶어 회원 대학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여 공동관심사를 협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

제25조 (구성)

다음과 같이 지역별 지회를 둔다.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회
2.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회
3. 대구, 경북지회
4. 광주, 전남, 전북지회
5. 대전, 충청, 세종지회

제26조 (지회장)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제27조 (회의)

​① 지회의 회의는 각 지역별 지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회 회의에서 의결ㆍ결정한다.

제28조 (협조)

지회는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29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세미나 등 참가 회비
3. 회원의 특별회비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② 회원의 회비는 연 1회 30만원으로 하며 학교별로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회비는 설립결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3.)
③ 세미나 참가회비 및 회원의 특별회비는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납부한다.
④ 연회비 미납부대학은 비회원교로 분류하며, 각종 워크숍 참가비에 차등을 둘 수 있다.(신설 2019.04.23.)

제30조 (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① 이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단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단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③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의결될 때 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장 부 칙

제32조 (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야 한다.

제33조 (해산에 따른 재산귀속)

​​협의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배분 청산한다.

제34조 (회칙개정 절차)

이 협의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단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발의하고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다.(개정 2022.5.19.)

제3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총회 및 회장단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설립 당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 협의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을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임할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재 선출 한다.
② 설립당시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4.23.)

설립당시 추진위원
직책 지역 성명 소속
추진위원장 이문철 인하공업전문대학
추진위원 서울.인천.경기.강원 박선용 오산대학
추진위원 부산.울산.경남.제주 주용철 동부산대학교
추진위원 대구.경북 조성룡 수성대학교
추진위원 광주.전남.전북 이준수 조선간호대학
추진위원 대전.충청 최종범 아주자동차대학

제37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