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관련 안내(1년 유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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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민정님의 댓글
강민정 작성일
빠른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황윤경님의 댓글
황윤경 작성일
3년유예 예상했었는데 아쉽네요 ^^;;;;;
그래도 일년이 어디냐는 맘으로 일해야겠종~ *^^*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윤준호님의 댓글
윤준호 작성일빠른정보 감사드립니다
강길태님의 댓글
강길태 작성일홈쇼핑 배송보다 빠르당.. ^^ 특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재훈님의 댓글
김재훈 작성일정보 감사드려요. 1년 유예후에 다시 법안 상정되려나요?
김태형님의 댓글
김태형 작성일
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다...
규정개정등을 준비중이었는데..
한템포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
황종현님의 댓글
황종현 작성일
빠른 정보 감사드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남전님의 댓글
이남전 작성일
그럼...........
학칙, 법인정관 개정 등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고등교육법이 바뀌었으니까 학칙과 정관은 개정해 놓고 시행 시기를 1년뒤로 유예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구자운님의 댓글
구자운 작성일
시행에 대한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이 1년 유예된 만큼
서둘러 준비한 대학은 개정(안) 대로 규정화하시면 될것입니다.
2013학년도 시간강사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면서 2014.1.1부터 시행에 대한 교과부 정책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학칙개정은 완료되었고요..정관개정은 진행중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있는 만큼 각대학의 정보공유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꾸~벅
김형준님의 댓글
김형준 작성일헐 겨우 1년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김기호님의 댓글
김기호 작성일
협의회 김기호입니다.
지금 막 유예 법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관부서 향후 조치사항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하 고생많으셨습니다.
구자운님의 댓글
구자운 작성일
방금 한철희 교무팀장(숭실대)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2013.01.01 시행준비로 속도를 내었던 대학은 좀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다시 담주 26일(월)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상의 고등교육법 개정과 수반되는
내용이 변경될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겸임교수 초빙 제한 비율 등
결론적으로
정관 및 학칙, 교원이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진행은 서둘러 준비하지 않고
추이를 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