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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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1.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교육부 보도자료 2013.11.12.) 및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교육부 보도자료 2013.11.22.)
2. 위와 관련하여 대학 입학전형료와 관련한 「고등교육법」이 개정(2013.11.23.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신설) 및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전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육부 시행자료
2.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 교육부 시행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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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고등교육법_시행령_및_관련_규칙_개정에_따른_안내.hwp (4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10 09:12:57 -
(붙임1)_11-12(화)_10시이후_보도자료(고등교육법_시행령_및_대학설립운영규정_개정).hwp (70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10 09:12:57 -
(붙임2)_11-22(금)_석간보도자료(학교입학수험료_징수규정_전부개정).hwp (68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10 0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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