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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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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CA
댓글 0건 조회 2,208회 작성일 13-03-06 10:06

본문

 
          대학정보공시자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붙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시 담당자의 필수 숙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숙지하시어 허위 공시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추진방향
- 각종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된 허위 공시정보에 대해 매년(12월)대학별
벌점을 산정하여, 단계적 제재 추진
-
최근 3년간의 벌점을 누적 관리하여 위반 정도(누적벌점)에 따라 제재


나.양정기준
-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기관주의(425점)→기관경고(553점)→모집정지(680점)
→모집정원 감축(850점
) 등 5단계 구분 적용
- 위반 건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되,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가중 적용

<위반 건수별 벌점 부과 기준>
구 분
자체 정정
적발(감사ㆍ현장)
신 고
허위과장광고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단 순
5
25
15
75
15
75
20
100
중 대
20
80
60
240
60
240
80
320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붙임 2 참조

다.시행 일자
- 2013.1.1(화)

라.요청사항
-
허위 공시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공시 담당자
께서는 공시업무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안내 공문
        2.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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