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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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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CA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12-1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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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2039(2012.12.11)

     2.대학정보공시자료의 중요성과 신뢰도 제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붙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양정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추진방향
    - 각종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된 허위 공시정보에 대해 매년(12월)대학별 벌점을
     산정하여, 단계적 제재 추진
    -
최근 3년간의 벌점을 누적 관리하여 위반 정도(누적벌점)에 따라 제재

나.양정기준
   -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기관주의(425점)→기관경고(553점)→모집정지(680점)→
    모집정원 감축(850점) 등 5단계 구분 적용
   - 위반 건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되,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가중 적용

<위반 건수별 벌점 부과 기준>
구 분
자체 정정
적발(감사ㆍ현장)
신 고
허위과장광고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단 순
5
25
15
75
15
75
20
100
중 대
20
80
60
240
60
240
80
320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붙임 2 참조
다.시행 일자
   - 2013.1.1(화)

라.요청사항
   -
허위 공시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공시 담당자께서는
    공시업무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안내 공문
           2.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 및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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