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2016년 시행으로 유예_ 본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KUCA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13-12-31 15:06 목록 본문 강사제도(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시점이 2014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16년 1월 1일로 미뤄진다. (교수신문 본문 이동 ↑↑↑↑↑↑) 이전글홈페이지 수정에 따른 불편 및 오류사항 접수 안내 14.01.17 다음글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13.12.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