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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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전국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제34조(회칙개정 절차)
2. 위 관련하여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은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2019. 4. 15.(월)
나. 제출기한 : 2019. 4. 22.(월)
다. 제출처 : 이메일 접수(manerking@sc.ac.kr)
라. 문 의 : 수석부회장 황병해(010-7136-1003)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
2. 위 관련하여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은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2019. 4. 15.(월)
나. 제출기한 : 2019. 4. 22.(월)
다. 제출처 : 이메일 접수(manerking@sc.ac.kr)
라. 문 의 : 수석부회장 황병해(010-7136-1003)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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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전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홈페이지공고.hwp (106.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5 19:43:03 -
붙임2_회칙개정 의견서.hwp (18.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5 1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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