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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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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너킹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0-10-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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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전국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제34조(회칙개정 절차)
2. 위 관련하여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은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2020년 정기총회시 제출 또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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