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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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전국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제34조(회칙개정 절차)
2. 위 관련하여 전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은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2020년 정기총회시 제출 또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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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전문대학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hwp (61.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6 21:09:07 -
붙임2_회칙개정의견서.hwp (1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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